■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죠. 방금 들으신 녹취,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김 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다른 재판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고 평가받는 이번 1심 재판,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재판부가 방금 들으신 녹취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억을 잘 더듬어 봐라.”라고 해석할지가 핵심이잖아요?
[강전애 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위증교사로서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위증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죠. 김진성 씨라는 분이 위증의 본범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재판이었는데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 씨에게 당시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사건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김진성 씨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녹취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변론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보고 와 달라.”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위증교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사람은 법정에 나가면 김진성 씨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재판부에서 처음에 안내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증교사가 아니려면 김진성 씨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면서 기억을 환기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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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