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앞서 영상으로 잠시 보셨습니다만, 직원 부정채용, 후원 물품의 사적인 사용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체부가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이른바 ‘마이웨이’라고 해야 할까요? 직무정지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출근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체육회 노동조합원들의 시위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한다는 것. 정부 부처의 직무정지 결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양지민 변호사]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은 대한체육회 등의 관련 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정지라는 것은 직무정지 개시 시점부터 사실상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은 IOC 위원으로서 업무를 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렇게 건물을 통해서 들어간 곳이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IOC 위원의 업무를 보아야 했다고 한다면 대한체육회 회장실로 출근을 할 것이 아니라 IOC와의 비대면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연락을 통해서 체육회 이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타당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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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