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