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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양형부당”
2024-11-22 11:02 사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 :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김 전 처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부인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어제(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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