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법적 공방은 항소심 법정으로 옮겨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은 사건을 배당하고, 3개월 이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1심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일부 유죄라 하더라도, 징역형은 과하다는 ‘양형부당’도 항소심에서 주장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두 가지 발언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결론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을 뿐이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게 아니라며 판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국정감사장 발언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