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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장모 위장전입 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2024-11-20 14:00 경제

 ▲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유형별 적발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에서 적발된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107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를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인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 등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를 등록한 후 청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인 남성 A 씨가 부인과 딸, 아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사는 모친과 장모를 한 달 간격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할 경우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B 씨가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딸을 위장전입시킨 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일도 있었습니다.

 ▲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유형별 적발 사례 (제공 : 국토교통부)

다른 유형으론 이번 점검에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습니다.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습니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C 씨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이미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에 당첨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도 있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끼고 대리 청약해 파주 운정신도시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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