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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2024-11-20 14:16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 측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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