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 당국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하니는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니는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