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재판도 생중계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련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져왔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는 망신주기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20일)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재판은 25일 오후 2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