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범행을 도운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징역 1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합니다.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조한 남성 주민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