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의 한 백화점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 2명이 숨지고, 12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죽이려고 느끼는 등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