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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효력 정지’ 이의신청 기각…연세대 “즉시 항고”
2024-11-20 16:45 사회

 지난 4일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가 연세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법원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겁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기존 주장에 더해 추가 제출 자료 등을 보았지만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피보전권리는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연세대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해,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어제 이의신청 심문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논술전형 선발 인원의 정시 이월 방안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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