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 밑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40살 A씨 등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 원 상당의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몰려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리태 관세가 487%로 높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요소수 밑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범행을 계획할 당시 국내에선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요소수나 요소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의 검사를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의 유통과정에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B씨도 포함돼 있었는데 B씨는 이들로부터 중국산 서리태 56톤을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