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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항소…“사실 오인”
2024-11-22 10:38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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