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모르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강도를 시도했다"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려던 여성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남성이 여성의 뒤로 가 입을 막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시도했습니다.
여성이 저항하자 현장을 도주한 남성은 지난 8월 18일 인천의 한 만화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8월 9일부터 건물에 침입해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