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3)와 조현수(33)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