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했습니다. 수원지법은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재판부의 확증 편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 2개를 맡게 되면서 정치권 반발이 예상됩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릴지는 유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