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산 대치 정국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입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감액심사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히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인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 본회의 보고를 둘러싸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