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바로 앞이나 옆에 있으면, 혹시 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폐수,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마구 뿌려서 뒤차가 뒤집어썼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트럭의 탱크에서 폐수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폐수가 흘러나와서 차에 피해를 주었다고 뒤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탈리액,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악취가 심한 폐수인데요.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차가 부서질 테니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폐수가 떨어져서 뒤차에 묻어 냄새가 나고 더럽혀졌다. 혹시 이것도 차가 망가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임주혜 변호사]
경우를 조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폐수는 탈리액이었습니다. 음식물 처리 후에 남는 폐수인데요. 기름기 등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다른 차들에 튄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이차적인 사고도 충분히 유발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사실 도로교통법상 적재물을 안전하게 싣고 관리해야 할 의무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종 맥주병을 싣고 가다가 와르르 엎어지는 현장도 본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가축을 싣고 가다가 가축이 도로로 떨어지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적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에, 만약 이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적재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반한 수준이라면 범칙금 정도만 부과되고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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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