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 2곳과 최재영 목사, 이명수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 전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 받도록 했고, 여기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됐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