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 2곳과 최재영 목사, 이명수 기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9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 전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 받도록 했고, 여기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김 전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계속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됐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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