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앞서 속보로도 짚어 보았던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을 조금 더 짚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계엄으로 인한 수사와 탄핵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하느냐, 윤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탄핵심판을 피하지 않지만,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한 조치가 있는데요. 성치훈 부의장님. 석동현 변호사가 추가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하느냐며 윤 대통령 측이 대응한 것 같더라고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시끄럽게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정식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써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변호사 수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변호사 선임 과정을 최대한 늦춰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변호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자격을 당당하게 갖추고 이야기하라는 것인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공보 역할로서만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볼 때도, 민주당이 볼 때도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라는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오히려 맞고소를 한다? 상황을 지저분하게, 시끄럽게 만들면서 재판 과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을 펼치는 것뿐이지 석동현 변호사가 당당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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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