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대통령의 구속, 양곡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상경 집회, 실제로 대통령 관저 근처인 남태령 주변에서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왜 막았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요. 여권과 경찰 일부에서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제한한다고 경찰이 통고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집회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항의하니까 10대에 한해서 진입을 허용한다. 여권에서는 이 자체가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게 보아야죠.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면,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나 제한 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통해 통고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법 원칙에 따른 시스템이 있는데 갑자기 힘으로 버티면서 물러나지 않는 것, 대치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경찰이 협상을 하며 숫자를 줄여서 굴복해 버린 것이거든요. 공권력이 무너지고, 굴복을 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맞는지 틀린지를 따질 수 있는 것은 법원이잖아요. 왜 법원으로 가지 않고 대치를 하는지,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저체온증 등이 우려된다는 것은 결국 떼쓰고 버티면 이긴다, 법 원칙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애초에 시작점은 왜 트랙터를 몰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언론에서도 다루는 이유는 트랙터로 인해서 굉장한 교통의 방해, 공중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우려가 되어서 경찰이 막아선 것을 오히려 공격하고, 끌고 온 사람들은 시위 때문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른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것입니다.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힘으로 경찰 공권력을 눌러버린,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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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