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라고 비판해 왔지만,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자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4명입니다.
공수처도 “오늘 오후 피의자 윤OO 측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선임계를 제출한 뒤 공수처 검사와 면담하며 공수처 측에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려 공수처에 방문했지만 공수처 관계자 면담을 거절당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