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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살다 별거 후 17년 만에 이혼…법원 “배우자 연금분할 대상 아니다”
2025-01-12 15:21 사회

 서울행정법원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금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연금수급자 A 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하고 2년 6개월 동안 혼인을 유지하다 14년 동안 별거 후 이혼했고, 이후 A 씨의 아내는, A 씨가 2013년부터 받기 시작한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었던 2000년 10월부터 78개월 동안의 연금 절반을 아내에게 지급하기로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와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해 연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와 아내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2월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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