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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 대신 구속영장’ 요구…“체포 고집은 망신주기 목적”
2025-01-12 18:15 사회

 지난 9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왼쪽부터 석동현·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최근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직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조사와 소환통보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 시기가 다가오자 내놓은 반응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은 오늘(12일) 오후 언론에 “공수처는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므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고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 됐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게서 “영장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며 공수처 입장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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