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모레(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월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