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양진호 씨가 회장으로 있던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 씨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는데, 회사는 2018년 11월 공익신고자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가 2020년 1월 해고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모두 회사의 해고 등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형, 회사에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등을 살펴보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은 15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