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尹 측, 탄핵심판 중단·보석 신청 검토

2025-01-28 18:57 사회

[앵커]
설 연휴 끝나면 대통령은 법원에선 내란죄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죠. 

일주일에 서너번 씩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대통령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 중지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가 끝나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측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이 근거입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라 재판부가 수용할 지는 미지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병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매주 최소 3번 이상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6개월 내에 내란죄 1심을 마치려면 일정은 더 빡빡해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측 변호인(지난 25일)]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이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보석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