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나면 대통령은 법원에선 내란죄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죠.
일주일에 서너번 씩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대통령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 중지를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가 끝나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측은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이 근거입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라 재판부가 수용할 지는 미지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병행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매주 최소 3번 이상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구속기간 6개월 내에 내란죄 1심을 마치려면 일정은 더 빡빡해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측 변호인(지난 25일)]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호인들과 접촉해서 소송 방향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 이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보석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