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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설 지나면 ‘9인 체제’?…다음 주 판단

2025-01-28 19:00 사회

[앵커]
헌법재판소, 설 연휴 직후 이것부터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선택이 위헌이냐 여부인데요.  

여권에서는 헌법재판관 한 명 채우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보다 중요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달 최 대행이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 위반인지 판단을 내놓는 겁니다.

최 대행 측은 임명 보류 결정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달 31일)]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헌재가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헌재의 9인 체제 복귀 시점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사건이 접수되자 재판 절차도 단축하고, 선고일자도 통상적 선고 요일과 별도로 정했습니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헌재가 9인 체제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위헌 결정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결론이 더 시급하다며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은 8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헌재는 지난 13일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는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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