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훈육은 당연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수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SNS에 외국 부모들의 훈육법이라고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아동학대를 연상케합니다.
세계를 보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에 타는 한 소녀. 그런데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뒷자리에서 소녀를 붙잡습니다.
[현장음]
"제나, 그만해. 아빠 엄마야. 제나 봐. 돌아봐."
괴한의 정체는 바로 소녀의 부모였습니다.
[현장음]
"어떻게 낯선 사람의 차에 그냥 탈 수 있니? 우리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 탈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모가 괴한을 자처한 겁니다.
교도관과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자 아이들이 울음을 터트립니다.
미국의 한 부모는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교도소 체험 시설에 보낸 겁니다.
효과적인 아이 훈육을 위해 실제 상황을 재현해 아이를 투입시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들 중에는 가학적인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장난감에 엉덩이가 끼어 울고 있는데도 직접 해결하라며 도와주지 않는 일본 부모와 위험한 장난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다 발로 차버리는 미국인 부모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벌이나 화풀이에 가까운 것들도 적지 않다며 우려합니다.
[길은영 / 심리상담소 대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크죠. 활발했던 아이가 성격 자체가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 사례 중 정서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부모가 아이를 훈육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정서적 학대'라고 정의 내려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은 부모의 감정적 학대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신데렐라 법'을 만드는 등 각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