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이 18억 원을 안넘으면 상속세를 안내고 물려받을 수 있게하는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여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속세법 개정안 핵심은 18억 원이 안넘는 상속 재산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중산층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며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세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국민의힘도 환영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서 저희는 대단히 환영하고, 그 부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이구요."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클릭'이 아닌 '가짜 클릭'"이라며,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클릭 정책을 시행할 듯 띄웠다가 철회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도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고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 상속세법 개정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