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엔 재량 휴일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후 수업이 한창인 헌법재판소 주변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집회 구호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현장음]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하루 종일 탄핵 관련 집회가 계속되면서 이곳에서도 집회 소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길건너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니, 학교 주변 소음 기준치인 60 데시벨을 훌쩍 넘는 소음이 측정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이 다가올수록 집회 개최가 더 잦아지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박상미 / 초등학생 학부모]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소음 문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조재상 / 초등학생 학부모]
"도로가 통제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면 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탄핵 반대 아…"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그 시위하는데 거기(초등학교) 바로 옆에 교실이 특별 교실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헌재 인근 학교들 중 일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아예 재량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학교하고 △△학교는 재량 휴업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는 오늘 회의하신다고 그렇게 했대요."
헌재 근처 학교와 학생들은 탄핵심판 후에도 불복 집회 등으로 같은 불편이 계속되지는 않을 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