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 대통령 구속 취소”…체포 51일 만에 인용

2025-03-07 18:47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 51일 만인데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5분쯤,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여부를 별도의 심리 없이 7일 안에 결정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한 달 가까이 검토한 끝에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구치소에서 풀려나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나지 않고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박찬기
영상편집: 이희정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