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상 다 받아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 기소할 때 구속기한이 지났다는 절차적 문제,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구속영장 심사시간을 구속기간에 어떻게 더할 것인지였습니다.
[석동현 /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19일)]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수사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반환된 건 19일 새벽 2시 53분 이었습니다.
날짜로는 이틀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총 33시간 7분이 걸렸습니다.
'날짜'냐, '시간'이냐 검찰과 윤 대통령측 주장이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실제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계산을 따르면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고, 검찰이 오후 6시 52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이 확인 가능하다"며 통상 "날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에 걸린 기간은 구속기간에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과 체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