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거셌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법원은 수사권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있으니 구속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체포와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 (지난달 26일)]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 공수처는 내란죄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수사권을 인정받은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지난 1월 7일)]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증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오늘 "'관련 범죄'가 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윤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