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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다”

2025-03-07 18:52 사회

[앵커]
법원이 구속을 취소시킨 세 번째 이유, 계속 구속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사례를 들었습니다 . 

무슨 내용일지 박선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오늘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중 하나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현 상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재심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심 청구 우려를 들며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유죄확정 판결 사흘만에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46년만인 지난달 5년 전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재심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눠 쓰며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 두고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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