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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을 국내서 키운 콩나물’은 중국산? 국내산?…법원 “국내산 아니다”

2025-03-16 09:31 사회

 콩나물(사진/뉴스1)

중국산 콩을 국내서 키워 콩나물을 길러냈으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요?

법원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원산지표기법 위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한 음식점 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콩나물 8통을 사들여 주 메뉴인 찌개 등에 넣어 팔면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A씨는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기에 국내산 콩나물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같이 피고인이 사들인 중국산 콩이 발아한 콩나물은 마땅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에 대해 “지난 2023년 직접 본인이 국내산 김치를 김장했기에 단속 당시 국내산 김치를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장 이후 중국산 김치를 매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들여왔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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