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얼굴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