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야권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