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한 차량(사진: CCTV 캡처)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오늘(13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응급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행적을 수상히 여기고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사고 수습이 혼잡한 틈을 타 현장에 들어갔고 피해자 행세를 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장애를 치료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2주동안 300여 만 원 상당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