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공정위, 약사회 현장조사

2025-03-13 10:31 경제

 지난달 24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다이소. 사진=뉴시스

제약기업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출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제약기업들의 다이소 출시 철회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출시한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 철수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습니다.

다이소 전용 건기식 브랜드를 선보인 대웅제약과 판매를 추진하던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 한 달 분이 평균 2만~3만원대인 반면, 이들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은 3000~5000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에 대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