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압수했습니다.
국내산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업자는 이달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소지·유통·보관·판매도 모두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수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를 확보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일부는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하지만, 입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ㅡ' 자형, 일본산은 'M' 자형입니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맨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