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