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탄핵안에 쓰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이랬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고요.
헌재는 모두 그럴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기각이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국민권익위 감사가 자신을 겨눈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던 전현희 당시 위원장.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22년 9월)]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도 감사원 감찰 대상이라며 표적 감사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탄핵 사유도 기각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 원장의 국회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2022년 7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 / 감사원장 (2022년 7월)]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이 발언이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의 현장 검증 때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바꿔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게 한 건 법률에 위배된다면서도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