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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명 모두 ‘8대 0’ 탄핵 기각

2025-03-13 18:58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거대 야당 주도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 줄탄핵에 헌법재판소가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요.  

4명 모두 기각, 그것도 8대 0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보수 진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8명 탄핵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 한명의 인용도 없었습니다.

탄핵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 모두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한 겁니다.

진보, 보수, 중도 등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4명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청구된 13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검사 3명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가 헌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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