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에 대해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심판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앞서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