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