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석방됐느냐와 상관없이 즉시 항고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본인도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민주당이 압박을 하니까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입장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