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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감사원 국회 이관을 비롯해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위원 당연직화 △감사원 직무감찰 시 행정기관 자체 감찰 후 가능하도록 개선 △감사위 의결 사항 공개 △감사원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외부 감찰 임명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헌법상 독립 기관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회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감사원 이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이관의 경우 개헌을 해야 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정치 표적 감사를 횡행해 왔다. 감사원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