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아직 안 했다"며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으나, 지난 1월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내란죄라고 하면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도 내란죄가 빠졌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죄가 빠진 상태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면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수용하지 말고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